무력사용 불사용 또는 무력위협 원칙 위반.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력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무력사용의 제한이나 무력위협으로 이어진다. 이 객관적인 법칙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 헌장에 처음으로 국제법의 원칙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파시즘에 맞서는 해방 투쟁 중에 만들어졌으며 민주적 열망과 희망을 반영했습니다. 공정한 전후 국제관계 구조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입니다.

헌장 제2조(4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관계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 후, 위의 헌장의 공식은 UN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된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1974년 침략 정의, 1975년 CSCE 최종법 및 기타 헬싱키 프로세스 문서, 1987년 비폭력 원칙의 유효성 강화에 관한 선언이 포함됩니다. 국제 관계에서의 위협 또는 무력 사용.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규범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보복 행위 금지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여 그 영토를 사용하여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것

다른 주에서 내전 또는 테러 행위를 조직, 선동, 지원 또는 참여하는 행위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 무장단체, 용병 등 비정규세력을 조직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무력 불사용 원칙에 대한 위반은 또한 국제 경계선과 휴전선에 대한 폭력 행위, 국가의 항구나 해안 봉쇄, 국민의 정당한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외 다수의 폭력적인 행동.

유엔 헌장(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은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두 가지 사례, 즉 자위 목적(제51조)과 무력 사용(제51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엔의 안보(제42조).

자위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공격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이 섬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독립 국가로 선포되었습니다.

1989년 5월, 나우루 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주를 상대로 약탈적 착취로 인해 나우루 영토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한 호주의 재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연 자원과거에. 호주는 이 분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고, 해당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호주 외에 2개 주가 더 위임장 보유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원 UN은 1992년 결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ICJ 보고서, 1992, p.240).

특히 호주는 청구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후견인 자격이 종료되면 모든 청구도 금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제법상 국가가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세 위임통치국 간의 책임 분배가 섬의 실제 행정권을 호주가 행사하고, 영국과 영국이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질랜드정보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는 세 국가 각각이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제3국 책임 문제가 호주 책임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나우루 공화국과 호주 간의 협상을 통해 1993년 8월 사건 합의서와 호주와 나우루 관계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선언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호주는 나우루에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억 700만 달러(A$)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즉시 지불되고 나머지는 20년에 걸쳐 지불됩니다.

20년의 기간이 끝나면 호주는 보상으로 나우루 공화국에 환경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섬의 자원 약탈에 대한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책임에 관한 향후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국과 뉴질랜드는 상기 협정의 달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소 등록부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재판소는 이를 실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분쟁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공소시효 없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례가 된다. 식민주의라는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제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클래식 사이의 분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무대국제법의 발전. UN 헌장의 합법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무대현대 국제법.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전쟁권,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수세기 동안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길을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옛 국제법에는 국가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점차 제한되고 있다. 국제법 과학의 창시자 G. Grotius는 1625년에 출판된 그의 작품 "전쟁과 평화의 법칙에 관하여"에서 이미 전쟁을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으로 나누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서 법적 무력 사용은 국가에 의해 중앙 집중화되고 독점됩니다. 국제 생활에서는 초국가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은 주체 자신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특별한 의미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국제법의 개념이 탄생한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6세기의 F. de Vittoria와 V. Ayala. 17세기 G. 그로티우스(G. Grotius)는 전쟁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 조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무제한적인 전쟁권(jus ad bellum)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이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쟁 및 기타 강력한 외교 정책 수행 방법을 법의 범위 밖에 두는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위협 원칙은 20세기에야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장은 세계 공동체에 큰 성취가 되었고 현대 국제법의 유익한 혁신이 되었습니다. 이전 20세기 전체. 인류의 역사 - 이것은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오랫동안 국가의 외교 정책의 완전히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각 국가는 전쟁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jus ad bellum)를 가졌습니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계약상의 채무추심에 있어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 가능할 때마다 의무 상태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합니다.

이 원칙의 형성과 인식은 어렵고 점진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례 없는 규모의 적대 행위와 인간 희생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상 최초의 조직인 국제 연맹, 반전 행위 창설 소련 러시아그리고 윌리엄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 조항에 따라 광범위한 평화주의 운동은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데 유리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은 아직 전쟁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연맹 규정에서 주만 결정했다 "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 특정 의무를 수락하기 위해 ».

제1차 세계대전 중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격적인 전쟁을 금지하라는 광범위한 요구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맹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한만 도입했습니다.

국제연맹 규정:

전쟁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11조

연맹 회원에게 직접적이든 아니든 모든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은 연맹 전체의 이익이며 연맹은 국가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무총장은 연맹 회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연맹의 모든 회원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국가 간의 평화나 좋은 화해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총회나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평화가 달려있습니다.

제16조

연맹 회원이 제12조, 13조 또는 15조에 명시된 의무에 반하여 전쟁을 시도하는 경우, 그는 사실상 연맹의 다른 모든 회원에 대해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자는 그와의 모든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즉시 단절하고, 법령을 위반한 국가의 시민과 시민 사이의 모든 통신을 금지하며, 해당 국가의 시민과 그 국가의 시민 간의 모든 재정적, 상업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중단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맹 회원국이건 No.1 국가이건 상관없이 다른 모든 주의 시민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사회는 연맹 회원들이 소속에 따라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 해군 또는 공군의 수적 전력을 관련 여러 정부에 제안해야 하며, 이는 연맹의 의무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그.

더욱이 연맹 회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취해지는 경제적, 재정적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지원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또한 법령을 위반한 국가가 그들 중 하나에 대해 지시한 모든 특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연맹의 의무를 존중하기 위한 일반 행동에 참여하는 연맹 구성원의 군대가 자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발생하는 의무 중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회원은 리그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명은 평의회에 대표되는 연맹의 다른 모든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은 먼저 해결을 위해 평화로운 절차(분쟁을 연맹 평의회, 국제 재판소 상설 재판소 또는 중재 재판소에 회부)를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쟁에 의지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관 중 하나의 결정 이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서로에 대해 양자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련도 큰 활약을 보였다. 전쟁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1928년 8월 27일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다자간 파리 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는 법적 내용이 포함된 역사상 최초의 국제 법률 행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의지하지 않는 국가의 의무 외교 정책 문제.

이는 무력 불사용 원칙을 일반 국제법의 관습 규범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파리 조약 제1조:

조약 당사자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하는 것을 비난하고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상호 관계에서 전쟁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처럼 주요 목표 UN 헌장은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관행을 채택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약과 대조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 전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에게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방식”(제2조 4항).

헌장은 무력의 위협과 그 사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무력의 사용도 불법인 경우에는 무력의 위협도 불법입니다. 이 입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986년 자문 의견에서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핵무기"법원은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어떤 이유로든 불법이라면 무력의 위협 역시 불법이다.”

이후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1974년 침략의 정의, 1975년 CSCE 최종법, 비위협 원칙의 실효성 강화 선언 등 UN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된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 1987.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UN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하였다. 중요한 결정보편적 집단안보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모든 국가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략 전쟁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이며, 이는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수반합니다..."

분석용 평화 유지 활동유엔 헌장(제2조 4항 및 제51조)에 최초로 명시되어 있는 무력 불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 간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은 고대부터 많은 나라의 사상가와 정치인에 의해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어서야 계약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전 영토에서 발생한 현실과 관련하여 소련붕괴 이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 지도부는 소련을 복원하거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양보(예: 국경 변경)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습니다. 더욱이 소위 러시아의 일부 행동. "근접 해외"는 새로 독립된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조지아 지도부는 조지아-압하지야 분쟁의 첫 달에 압하지야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의 행동을 평가한 것이 바로 이 공식이었습니다. 몰도바 대통령 M. 스네구르(M. Snegur)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에 14군이 개입한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타지키스탄 반대파 일각에서는 타지키스탄 영토에 러시아 제201사단이 주둔하는 것도 이 나라에 대한 모스크바의 “침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침략 피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격자.

두 전쟁 사이의 국제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공격적 전쟁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무력 불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이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의 전쟁권(jus ad bellum)을 대체한 것입니다.

무력 사용 또는 위협 금지 원칙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제2조 4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력을 위협한다는 원칙의 내용을 밝히는 문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직간접적인 무력 사용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

2) 다른 국가의 기존 국제 국경을 침해하거나 영토 분쟁 및 국경 관련 문제를 포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거나 휴전선을 포함한 국제 경계선을 위반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위협하는 행위

3) 무력을 이용한 보복 이러한 금지된 행위에는 특히 소위 "평화적 봉쇄"가 포함됩니다. 평시에 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국가의 항구 봉쇄;

4) 용병을 포함한 비정규군이나 무장조직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5) 내전 행위를 조직, 선동, 지원 또는 참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 영토 내 조직 활동을 용인하는 행위(해당 행위가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6) UN 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 영토에 대한 군사 점령: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획득하는 행위,

사람들의 자결권, 자유, 독립권을 박탈하는 폭력 행위.

최근 몇 년간의 관행은 국제 생활에서 무력 불사용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임무가 불행하게도 실현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더욱 시급해졌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험을 가져옵니다.

1987년 제42차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국제관계에서 비위협 또는 무력사용 원칙의 실효성 강화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안보는 불사용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무력의 사용, 서로 다른 사회 체제를 지닌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존, 각국의 자유 선택과 자주적 발전의 권리.

선언문은 국제 안보가 다양한 지역의 안보로 구성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 협정이나 기구의 당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협정과 기구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따라. 유엔 헌장 52조. 따라서 이 선언문은 보편적 안보를 위한 투쟁에, 사회 생활에서 전쟁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국제 기관과 형태가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편적인 기구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상을 반영했으며 오늘날에도 관련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으로서의 국가 간 협력.

따라서 유엔 헌장의 조항과 이를 발전시키는 선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UN 헌장의 이러한 조항이 국제법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호사와 정부 모두에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술에 담긴 것은 국제 관계 재건에 대한 유토피아적 희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엔 헌장 2항, 무력 사용에 관한 법적 규범은 파괴적 잠재력에 대한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합니다. 현대 전쟁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욕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무력 불사용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은 그 성격과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합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또는 해결)은 만장일치로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구소련 영토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질문은 다릅니다. 소련 이후 현실과 관련하여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 원칙을 포기해야 합니까? 강력한 갈등 해결 방법의 사용을 수용 가능하고 정당화하는 갈등 상황 전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UN의 창설과 헌장의 채택으로 국제법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구속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UN 헌장은... 국제법에 중대한 혁신을 도입하고,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무조건 요구하며, 따라서 선언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이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유엔 헌장은 기존의 원칙 공식화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기록했습니다.

UN 헌장에는 Art 1 항에 언급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 3항, 예술. 2, 4항 예술. 3, 예술. 14, 예술. 52, 채널. VI, VII 등. VI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사용과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에서. 33에는 협상, 조사, 조정, 조정, 중재, 재판, 항소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당국또는 분쟁 당사자의 재량에 따른 합의 또는 기타 평화적 수단. 또한 Art에 따르면. 41(제7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군대의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일련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의 전부 또는 부분적 중단"을 의미합니다. , 라디오 또는 기타 통신 수단 및 외교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무력이나 무기 사용 없이 오로지 평화로운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불일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에서는 '분쟁'이라는 범주 외에 '상황'이라는 범주도 사용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분쟁'과 '상황'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습니다. 헌장은 또한 "분쟁"과 "상황"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는 헌장 조항에 대한 분석은 명확한 구별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분쟁과 상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부 지속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다른 지속은 그러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UN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유형의 분쟁과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동일한 목표의 맥락에서 모든 분쟁과 상황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장의 존재는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과 호혜적인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국제 안보.

UN 헌장은 분쟁과 상황을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예술에 따르면. 헌장 34조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분쟁이나 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해당 분쟁이나 상황의 지속이 유엔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UN은 분쟁과 상황을 특정 범주로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나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각 특정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주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쟁 당사자나 상황에 연루된 당사자의 외교 정책 어쨌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분쟁과 상황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본질은 국제 분쟁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수 I.P. Blishchenko 및 M.L. Entin은 UN 헌장과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국제 분쟁 해결은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는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특징짓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나타냅니다. 평화적 해결의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갈등 상황을 조성하거나, 분쟁의 장점을 해결하지 않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국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숨겨진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본 경험적 원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원칙, 공정성 평화유지군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UN 평화유지 관행과 국가 정부 및 국제기구(예: 로디지아/짐바브웨의 영연방 관측군, 베이루트의 다국적군, 아랍 국방군)가 수행하는 평화 유지 작전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본입니다. 레바논 주둔군).

위의 원칙에 기초한 평화유지작전의 장점은 명백하다. 이는 최소한의 재료비로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소수의 군사 관찰자 또는 군사 파견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평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면 지역 주민의 지원이 보장되며, 그렇지 않으면 평화 유지군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소말리아와 전 세계의 평화 유지 활동 경험에서 분명히 입증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군사 기지와 인력의 일상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이 확대되는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갈등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측면 1967년 중동 위기, 즉 유엔 비상군(UNEF I)이 이집트에서 추방되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 동안 매우 잔혹하게 시연되었습니다. 1972년 키프로스와 1982년 레바논에 유엔이 존재했지만 질서 붕괴, 외국의 침략, 영토 점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정성 원칙과 무력 불사용 원칙의 명백한 한계, 평화 유지에 내재된 결점을 제거하려는 욕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요구로 인해 강조점이 강압적 방법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UN이 무력을 사용하여 달성한 성공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구현 1989년 나미비아 선거는 무엇보다도 유엔 대표들의 승인, 또는 적어도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의 대리인들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명백한 군사 작전인 마케도니아에 군대를 예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UN이 승인한 걸프전과 1995년 구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 진지에 대한 NATO 폭격 공격은 확실히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분쟁의 추가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는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와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합니까? 그리고 이 경우 평화 유지는 단순히 유연한 기술, 법적 근거, 목표 및 실행 방법이 현재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급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강력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화 유지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유엔군을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평화 유지 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이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에트 이후 공간의 갈등 해결 문제와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평화 유지 활동과 전투 작전을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번 결정을 통해 러시아는 CIS 내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균형있고 명확한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경을 보호하고 제3자가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와 동시에 평화 유지 임무가 정규 전투 부대에 할당되는 타지키스탄과 같은 상황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혼란은 필연적으로 평화유지군의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당성 부족으로 이어지며, 고의적으로 그들이 기존 정권의 편을 들도록 강요합니다.

영토 보전의 원칙과 국가의 자결권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의 원칙을 담은 단일한 공식으로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1970년 원칙 선언에서 더욱 발전되었지만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내용도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첫 번째 원칙의 내용은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원칙과 영토 보전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결합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문구를 문자 그대로 재현합니다. 상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내용을 확대하여 이 선언은 영토 보전 원칙의 많은 요소를 반영했으며, 특히 각 국가는 “국가의 단결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느 주나 나라든지요.” 또한 한 국가의 영토는 UN 헌장 조항을 위반하여 무력 사용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으로 인한 군사점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가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다른 국가가 획득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원칙이 명백히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영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 하나이며, 영토 보전이는 소련이 하나의 통합된 정치 실체로서 15개의 새로운 독립 국가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구소련의 행정 경계인 "내부"의 지위를 국가 경계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중 다수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새로 형성된 국가 간의 관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 청구는 필연적으로 주 간 수준에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무력충돌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오세티아,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체첸. 러시아는 지난 네 번의 분쟁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영토 보전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한 개념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진술은 얼마나 사실입니까? 주 두마크리미아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것 이상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진술 정치인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이들 국가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 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법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영토 보전 원칙과 민족 및 국가의 자결 원칙 사이의 관계 문제이며, 이는 종종 많은 민족 갈등의 기초가 됩니다.

E.A. Lukasheva, "인종 간 관계는 우리 시대의 타오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평화 보존, 인간과 민족의 권리와 자유 보호는 주로 그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20세기 말 현실이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결권,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 보전 및 국경의 불가침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소수 민족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국민의 권리의 조화로운 결합, 그리고 인종 간 갈등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강제적 규범으로서 민족자결의 원칙은 유엔 헌장 채택 이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제1조 2항) 이 목표는 헌장의 여러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55조에서는 생활 수준 향상, 경제 및 경제 분야의 국제 문제 해결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영역, 의료, 교육, 문화, 인권 등 분야에서

UN 헌장이 채택된 후 얼마 동안 서구의 국제법 교리는 민족자결 원칙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의 집중적인 탈식민화 과정과 1960년 12월 14일 식민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독립선언문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의심은 종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민족자결 원칙의 내용에 대한 UN의 공식 해석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결 원칙에 대한 견해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임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와 교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70년대 말까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

a) 모든 민족과 국가는 자결권을 갖는다.

b) 국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는 이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c) 특정 국민이나 국가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실현됩니다.

d) 그 이행은 모든 압력, 강압 또는 외부 간섭을 배제합니다.

e) 이는 특정 국민이나 국가의 국가 분리와 특정 조건 하에 다른 국가로의 진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정치적 지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e) 이는 또한 국가 형태(즉, 정부 형태, 정부 시스템, 정치 체제);

g)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시스템과 발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선택이 다른 선택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또는 국가)이 국가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곳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선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족 자결 원칙과 관련하여 서양과 러시아 연구자 모두 두 개의 반대 진영으로 나뉘 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자결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의 표현으로 봅니다.

동안 " 냉전", 동서 대결의 맥락에서 민족 자결 원칙에 대한 해석이 고도로 정치화되었습니다. 소련과 그 동맹국은이 원칙에 대한 반 서구 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유엔 기구의 다양한 결의안은 국가와 국제 사회 전체가 해방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직간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1974년 12월 14일 UN 총회에서 승인된 침략의 정의 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어떠한 조항도 강제로 인민 헌장에 따른 자결권, 자유 및 독립권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 특히 식민지, 인종차별 정권 또는 기타 형태의 외국 지배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싸우고 지원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민족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서구 법률 관행에서는 외국이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민족해방운동. 서구 국가들은 지원이 도덕적, 외교적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아프리카-아시아 및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침략의 정의에 사용된 "지원"이라는 용어를 물질적 지원(예: 무기)도 포함하도록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말~90년대초. 서양과 러시아 입장그들은 민족의 자결 문제에 대해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양과 러시아 문학 모두에서 국가 탈퇴가 자결권 이행에 주요 역할을하는 자결의 형태가 아니라는 의견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Yu.A. Reshetov는 M. Kampelman(미국)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그는 탈퇴권은 비록 헌법적 절차의 일부일 수 있지만 국제법상 권리는 아니며 자결권의 축소를 요구합니다. 탈퇴할 권리는 이 권리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입니다. 동시에 S.V. Chernichenko는 자결권에 탈퇴권이 포함된다는 단호한 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탈퇴권이 항상 자결권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즉, 자결권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합과 영토 보전을 파괴하는 민족 자결의 허용 불가능성은 1960년 식민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에서 강조됩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가의 단결과 국가의 영토 보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됩니다..."

동일한 조항이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회의인권에 관한 1993년 6월 25일. 이 문서는 모든 사람의 자결권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UN 헌장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인하는 조항 뒤에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국제법 원칙 선언.... 전술한 내용은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는 주권 국가와 독립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통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반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결권을 보장하며, 따라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국 영토 내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를 갖게 됩니다."

자결의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UN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위원인 에이드(A. Eide)가 소수자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이 중요하다. 자결권은 유럽 국가 또는 유럽인이 나중에 정착한 국가에 의해 식민 지배 또는 유사한 통제를 받았던 유럽 외부의 식민지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상황에서 식민주의 개념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탈식민지화' 개념의 틀 내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결권은 1945년 유엔 헌장이 채택된 이후 점령되거나 합병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연맹 회원들은 이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발적 결사의 원칙에 기초한 자결권은 연합 공화국에만 적용되며, 서로 다른 자치 체제를 가졌을 수 있는 소규모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명령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일방적인 자결권 문제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권리는 국가가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종, 신념, 피부색에 따른 차이 없이 전체 인구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 자결 원칙의 기초는 국민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가 인구의 모든 부분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 때, 다양한 인구 집단의 자결권 문제는 더욱 시급해집니다."

따라서 분리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해당 국민에게 국가 통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경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탈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믿는 국가가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 원칙을 존중하고 정부가 차별 없이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종, 신념, 피부색 등의 정보는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토보전 원칙과 국가자결 원칙 사이의 관계는 결코 국제법의 이론적 문제일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 실천과도 적지 않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는 1991년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으로서 영토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향에 기인합니다. 1990년 이후 유럽의 모든 주요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영토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아시아와 근동 및 중동에도 해당됩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함 높은 레벨인종갈등의 특징인 폭력과 다수의 난민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반면, 분쟁당사자 간 합의 달성의 어려움, 지속 가능한 합의 부족, 유엔군 인력에 대한 높은 위험(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평화유지군이 인질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작전에 대한 권한을 개발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은 개념적 접근에 관한 것입니다.

인종 및 영토 갈등에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습니까? 아주 최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의 존재는 르완다의 후투족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없었고,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작전에 유엔의 참여도 세계 공동체에서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전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분쟁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한 경우 공식 정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자결권이 어느 시점에서 분리주의로 변하는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문제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와 터키의 쿠르드족 문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계 공동체, 특히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 즉 이라크 영토 상공의 미국 항공 비행, 특별 구역 창설, 심지어 바그다드에 대한 폭격 공격까지 승인합니다. 그러나 터키의 동일한 소수 민족이 겪는 동일한 문제로 인해 세계 공동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터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예는 소수 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지원이 항상 이에 대한 세계 공동체의 진정한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하나 이상의 강대국의 국가 이익 뒤에 숨겨져 있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국제법 준수를 옹호합니다.

자결 문제는 소비에트 이후 공간 전체에서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2,500만 명의 러시아 민족과 1,100만 명 이상의 기타 국가 대표가 있습니다. 인종 그룹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국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영토 외부에 있는 사람의 총 수는 7천만 명을 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구소련 공화국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자국의 영토에 소수 민족이나 자치권이 촘촘하게 살고 있는 국가들이 심지어 탈퇴에 이르기까지 자결 사상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사실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 문제, 조지아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문제). 반면에 많은 경우 민주적 제도의 저개발과 정치적 자민족 중심주의는 사실상 거버넌스 과정에서 소수자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든 카자흐스탄 시민의 형식적 평등).

또한, 이웃 국가 영토에 인종적으로 유사한 집단이 존재하며 차별을 당하는 것은 자결 원칙을 강조하려는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러한 상황은 러시아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주장이 특정 정치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해외 분쟁의 잠재적 또는 실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의 안전이 정규군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장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정책의 승인이 러시아의 국제적 명성과 소련 이후의 발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칙 주권 평등, 인권과 국가 내정 간섭 문제

현대 국제 관계의 기초는 국가의 주권 평등이며,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1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영토에 형성된 새로운 국가와 관련하여 국가 주권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독립과 주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정치 지도자들의 수많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들 국가 중 적어도 일부의 최종적으로 형성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그들 대부분이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험과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국가 수준보다 지역 차원에서 충성심을 더 많이 나타내는 국가 군대의 형성 부족; 군사 분야의 의사 결정 경험 부족; 해결되지 않은 영토 및 지역 분쟁. 이 문제는 러시아, 발트해 연안 국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확립된 공화국에서도 상황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은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무력 충돌로 인해 악화되어 국가 주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나 소련 이후의 국가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이웃 국가의 내정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개입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점에 개입이 필요한가? 국제기구소비에트 시대 이후의 공간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또한 평화 유지 활동의 여러 측면도 고려 중인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론적으로 타지키스탄과 같은 다자간 평화유지 작전에서 모든 참가국은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CIS의 다자간 평화유지 작전은 초국가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른 영연방 국가의 하나 또는 다른 상징적 참여와 함께 러시아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작전 수행에 있어 개별 참가자의 명백히 불평등한 기여라는 맥락에서 평화 유지 작전 관리를 포함하여 주권 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이런 점에서, 주권평등 원칙의 해석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의 반영은 소련 붕괴 이후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1970년 원칙 선언에 반영된 주권 평등 개념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a)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b) 각 국가는 완전한 주권에 따른 권리를 향유합니다.

c)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d)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침해될 수 없다.

e) 모든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f) 모든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롭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주권 평등 원칙의 다른 요소에는 국가가 국제기구에 속할 권리, 연합 조약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 조약의 당사국이 될지 여부, 중립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국제 관계의 역동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 중인 원칙의 전체 요소 목록을 작성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권에 대한 고전적 해석에서, 불안정과 불안은 영토와 국민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강력하고 생존 가능한 정부의 도움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사회 형성에 심각한 장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확고한 손으로. 정부의 형태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주의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권을 확립하고 강화함으로써 질서를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관계의 객관적인 발전 패턴과 점진적인 민주화로 인해 주권 개념의 내용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세계 국가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진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세계화가 개별 국가의 분열, 특히 붕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전체 국제 관계 시스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대국조차도 덜 발전하고 약한 국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인권 보호, 무기 제한, 보존 등의 영역에 대한 도덕적, 법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환경, 국가 이익에 대한 국가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국가의 내부 권한 내에 있었던 갈등에 세계 공동체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은 현 단계의 내부 갈등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두 세계 정치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는 개별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내부 격변, 내전, 사회적 격변이 더 많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관계 수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다른 수준의 불안정성을 숨기는 위험한 환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최근의 많은 주간 갈등이 사실상 내부 갈등이거나 적어도 후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200건의 가장 큰 분쟁 중 85%는 주간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내부 갈등 해결에 조직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유엔 활동에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t의 단락 7에서. 2항에서는 “이 헌장은 제7장에 따른 강압적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헌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내부 권한 내에 있는 문제에든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에는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의 배타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난 몇 년소위 “국가 내부 역량”의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O. Shakhter에 따르면 UN의 관행에 따르면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무력 내부 갈등은 국가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갈등.

비자치 지역의 사람들과 행정권 사이의 갈등.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갈등.

또한 기근, 전염병, 대규모 환경 재해(소말리아 및 앙골라)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내부 역량을 상실합니다. 민간인 대량 사망, 분쟁 지역에서 유입되는 난민(캄보디아, 특히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박해),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위협(이라크, 잠재적으로 북한).

때로는 특정 국가나 해당 영토에서 발생하는 테러 위협도 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특정 영토(아이티)의 민주적 규범과 인권에 대한 위협,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무기거래 제한 등

내부 갈등에 대한 국제적 개입 가능성을 결정하는 위의 요소 목록은 국제 사회의 개입을 결정할 때 인도주의적, 윤리적 측면의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평화 유지 작전의 실제 경험은 개입을 위한 윤리적 전제 조건이 개입 당사자의 국가 이익, 평화 유지군에 대한 낮은 위험 수준, 국가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실제 기회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쟁 지역의 상황과 작전 수행을 위한 재정 자원의 가용성. 소말리아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이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하지만, 다 있다고 해도 필요한 요소개입 목표의 성공적인 구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 주권 개념을 비판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구 전통에는 세계 공동체의 독립 국가 문제에 대한 국제 개입(무장 개입까지)의 허용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고, 결과적으로 위반 시 세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한 비판과 외국 개입의 정당화에 대한 또 다른 노선은 세계를 "문명화된" 국가와 "비문명화된" 국가로 나누는 전통적인 서유럽의 분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자(중국,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모로코 등)의 주권은 의문의 여지가 있었고 때로는 국제법적 범주로서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내정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독립국가에 대한 행위가 아닌 일종의 경찰행위로 간주됐다. 경찰 조치에는 국제 법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임무는 서로 다른 주의 경찰서가 동일한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입이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강대국에 의해 수행된다면(또는 적어도 국제 시스템의 주요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개입이 더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은 안정적인 서구 국가에 비해 열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치학에는 '실패한 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더 이상 사회 생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규제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1993년에는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페루, 아이티 등이 그러한 “실패한 국가”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국가”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 규범에 기초하여 구축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권국가의 내정 불간섭을 규정한 유엔헌장 2조 7항은 '실패한 국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개념적으로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및 기타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입니다. 고전 국제법의 가장 일관적인 지지자들은 국가가 자국 영토 내 시민이나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입이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입의 목적은 그러한 보안을 보장하는 임무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경제적, 경제적 전환을 겪는 국가의 내부 갈등에 서구 세계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문명적 접근 방식'이 사용됩니다. 정치 시스템막대한 인적, 물질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치의 비호환성과 보편적인 서구 규범 도입의 위험 또는 무용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그들에게 낯선 땅에서. 이러한 정서는 평화 유지 활동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인종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여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UN의 능력에 대한 다수의 정부의 실망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시민 전쟁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일부 미국 작가들은 추측에 따라 세계를 '평화 지역'과 '불안 지역'으로 나누는 UN 평화 유지 작전을 포함한 외교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엄격한 경험 법칙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 분류에 따르면 세계의 85%가 불안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화 유지 활동과 일반적으로 소련 이후 공간의 유럽 지역에서 수행되는 러시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전제로 하며 중앙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합니다. 코카서스는 러시아의 행동을 바로잡을 권리만을 보유합니다. 압하지야나 타지키스탄의 평화 유지 활동에 있어 UN과 OSCE의 중요한 지원이 없다는 점은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OSCE의 최근 관심은 의도된 추세의 변화보다는 카스피해 석유 문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갈등의 해결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서방이 수용할 수 있는 국경 내에서의 현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모호한 역할을 가진 구소련 공화국의 고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권평등원칙과 내정불간섭원칙, 보편적인 인권존중원칙의 관계이다.

한편으로는 유엔헌장이 어느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존중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천명한 유엔의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과 가치는 약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치 세력소말리아의 경우처럼 기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치,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야만적인 “인종 청소” 캠페인.

UN 사무총장인 Pérez de Cuéllar가 "법과 도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그의 후임자인 B. Boutros-Ghali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지지했습니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시대가 지났다”며 “국가의 좋은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과 오늘날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세계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 최종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관행에 따르면, 개입이 주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수행된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일방적인 개입을 하는 강대국들조차 그러한 정당성을 스스로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예를 들어, 1950~1952년 한국에서 UN의 후원 하에 미국이 작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한 개입의 근거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가장 수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국제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합의에 기초한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 정부가 더 이상 국가 영토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말리아 개입”. 또는 중앙정부의 입지가 너무 약해서 유엔의 중재가 붕괴되는 정권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 같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다자간 개입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기초한 특정 집단의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서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특정 국가의 특수한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화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소련 공간의 갈등 해결 문제는 UN, OSCE 등 국제기구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적어도 CIS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

전쟁을 법의 바깥에 두는 이 원칙은 20세기에 와서야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현은 세계 공동체에 있어서 큰 성취이다. 20세기까지 인류의 역사. - 이것은 모든 국가가 전쟁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던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역사입니다 - 단지 흠일 뿐이죠.

원리의 형성과 인식은 어렵고 점진적이었다. 1919년에야 국제 연맹 규정에서 국가는 "전쟁에 의지하지 않을 특정 의무를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평화로운 절차(연맹 평의회, PPMP 또는 중재 법원의 분쟁 고려)를 사용하고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전쟁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약속했습니다. .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1928년 8월 27일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 포기에 관한 파리 조약(브리앙-켈로그 조약)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전쟁을 사용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포함된 역사상 최초의 국제법입니다. 외교 정책군사력.

처음으로 보편적 무력 사용 금지 법적 원칙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rt의 단락 4에 따르면. 헌장 2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방식을 삼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은 기타 여러 UN 법률(1970년 원칙 선언, 1987년 국제 관계에서 비위협 또는 무력 사용 원칙의 효율성 강화에 관한 선언)과 UN 원칙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75년 CSCE.

이 원칙의 내용은 1974년 UN 총회 결의안 "침략의 정의"에 가장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백한 위반은 공격입니다. 예술에 따르면. 1개의 해상도 공격성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UN 헌장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군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무장 이외의 수단(경제적, 정치적)의 사용은 그 결과가 군사적 조치와 유사한 경우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공격성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교과서의 13장 참조).

결의안(4조)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에 따라 평화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침해하는 다른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인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 원칙의 내용에는 국경을 침범하거나 영토 및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여러 목표물에 대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은 더 이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공격" 개념의 해석을 조정했습니다. 2001년 9월 12일 결의안 1368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석을 확대하고 법적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테러 행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일종의 무력 공격으로 규정하고 결의안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1조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적 자기방어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유엔 헌장 51조.

최근 몇 년 동안 “선제 공격”, “인도적 개입” 등의 교리와 관행의 출현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을 수행할 때 국가 또는 국제적 군사력을 사용할 때 다른 국가에 대항하는 조직은 종종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고, 상황의 정치화가 허용될 수 있으며, 법보다 정치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불균형적인 무력 사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NATO입니다. 1998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행동.

2005년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가장 심각한 사례로 제한했습니다. 정상회담 최종 문서에서 국가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소위 “보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이 불충분하고, 당국은 집단 학살, 군사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 문서. UNGA A/60/L.1. 9월 16일 2005년
  • 14. 승계와 그 유형. 협약의 일반적인 특징.
  • 16. 국제 조약 체결 단계. 합의, 진정성, 대안.
  • 18. 국제법에서 '인구'와 '시민권'의 개념.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른 시민권 취득, 변경 및 상실 방법.
  • 19.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일반 내용 및 평가.
  • 21. 국가 대외 관계의 국내외 기관. 법적 지위. 러시아의 예를 사용하여 보여주십시오.
  • 22. 외교 임무: 개념, 구성, 제재 및 권한; 외교공관장 임명 및 소환 절차.
  • 23. 외교적 특권과 면제. 외교단.
  • 25. 헌장. CIS, CIS의 구조 및 활동.
  • 28. UN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평화 보장 권한, 결정의 법적 효력. 예.
  • 29.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순서, 권한, 결정. 예.
  • 30. 국제사법재판소. UN: 구성, 형성 순서, 역량. 법원 판결의 예.
  • 31. UN 전문기구: 활동 방향 및 특징. 예를 들다.
  • 32.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형성과 발전. SBSE 1975의 최종 법안: 내용 및 평가.
  • 33. 국제보안법: 개념, 시스템, 목표.
  • 34. 세 가지 환경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1963년. 핵실험 전면 금지의 문제.
  • 35. 1968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은 이 조약의 규범 이행을 위한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 38. 국제법의 영토: 산업의 개념, 규제 대상, 영토 유형.
  • 39. 국가 영토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법적 근거 및 변경 방법.
  • 40. 북극과 남극의 국제법 체제.
  • 45. 영해 : 개념, 폭 측정, 법적 체제, 평화로운 통행권 및 구현 절차.
  • 46. ​​​​경제 구역 : 개념, 폭, 법적 체제. 경제 구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 47. 대륙붕: 개념, 측정, 너비, 법적 체제. 대륙붕에 관한 러시아 법률.
  • 48. 공해 : 공해 자유의 개념, 원칙. 군함의 정의.
  • 55.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범죄자 인도. 1993년 CIS 협약.
  • 59. 전쟁 피해자의 개념, 1949년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협약.
  • 60. 종전, 전쟁 및 그에 따른 국제적 법적 결과. 휴전, 항복, 평화 조약.
  • 61. 무력 충돌 시 민간인의 국제적 보호. 협약.
  • 63. 국제 범죄의 유형. 예.
  • 6.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 정의

    침략. 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제 관계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무력 사용과 위협의 제한 원칙의 점점 더 많은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으로 이 객관적인 법은 UN 헌장에 국제법의 원칙으로 명시되었으며, 제2조 4항에 따라 “모든 UN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후, 위의 헌장의 공식은 UN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된 문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1974년 침략의 정의, 1975년 CSCE 최종법 및 헬싱키 프로세스의 기타 여러 문서와 국제법 원칙의 유효성 강화에 관한 선언이 포함됩니다. 1987년 국제 관계에서의 비위협 또는 무력 사용.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는 분명히 보편적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면 UN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상호 관계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무력의 사용은 물론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비무장 폭력도 금지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명시된 '군대'라는 용어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헌장 2조 4항은 우선 무력 사용 금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CSCE 최종법에는 참가국의 의무가 "모든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참여국을 강제할 목적으로”, “경제적 강압 행위를 삼가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국제법은 무력 사용과 넓은 의미에서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무력 사용”이라는 개념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은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위 목적(제51조)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침해 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침략행위(제39조 및 제42조).

    유엔 헌장 제41조와 제50조에는 비무장 무력의 합법적인 사용을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경제 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부분 중단과 외교 관계 단절”이 포함됩니다.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합법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공격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는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UN 구조 내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보리는 분쟁 해결을 위해 권장되는 비무장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중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상 또는 지상군”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구 회원국의 공중, 해상 또는 지상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기타 작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42조).

    유엔 헌장에는 구체적인 강압 조치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중인 원칙에는 공격적인 전쟁 금지도 포함됩니다. 1974년 침략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가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침략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범죄이며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과 유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제 형사 책임을 야기합니다. . 뉘른베르크 헌장과 도쿄 국제군사재판에 따르면 침략자들의 행위는 국제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문헌에서는 무력 불사용 원칙의 규범적 내용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을 위반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력 사용을 포함한 보복 행위 금지;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여 해당 영토를 사용하여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르는 행위, 다른 주에서의 내전 또는 테러 행위를 조직, 선동, 지원 또는 참여하는 행위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공하기 위해 무장대, 비정규군, 특히 용병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국제 경계선과 휴전선에 대한 폭력; 주의 항구나 해안 봉쇄; 국민의 정당한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폭력 행위 및 기타 폭력 행위.

    뉘른베르크 재판소 헌장에 의해 인정되고 본 재판소의 결정에 표현된 국제법 원칙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습니다.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처벌이 없다는 사실 또는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지른 자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책임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정부나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제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법 행위와 합법적 행위 사이의 의식적인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 이 행위로 인해 이 사람이 국제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법에 따른 책임입니다.

    국제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평화에 반하는 범죄:

    a) 공격적인 전쟁이나 국제 조약, 협정 또는 보장을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 준비, 실행 또는 수행하는 행위

    b)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 계획이나 음모에 참여;

    2) 전쟁범죄: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 살인, 학대, 노예 노동을 위한 추방 또는 기타 점령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학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 또는 바다에 있는 사람, 인질을 살해하거나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거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3)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에 대해 자행된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근거에 따른 박해(해당 행위가 저질러지거나 전쟁범죄의 집행 중에 박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화나 전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에 반대합니다.

    7.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내용 및 구체적인 적용방법 예.

    이러한 국제법 원칙은 유엔 헌장 제2조 3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전에 존재했던 국제법은 국가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에 의지할 것을 권장했지만, 국가가 이 절차를 따를 의무는 없었습니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이 개발 및 채택되었으며, 그 목적은 주선 및 중재 사용, 국제 중재 법원 및 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칙을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중대한 불일치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체약국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상대방의 주선이나 중개에 의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나 이상의 우호 세력.” 따라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에 대한 의지는 전적으로 각 분쟁 당사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1919년에 채택된 국제 연맹 규정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진보적인 문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경우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중재 및 중재)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법 절차, 이사회 또는 연맹 총회에 항소). 매우 심각한 결점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명확하게 공식화된 원칙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분쟁 해결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제 연맹 회원국은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중재나 사법 절차 또는 연맹 이사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중재나 법원의 결정 또는 이사회 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전쟁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분쟁 국가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 성격의 분쟁을 중재나 사법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연맹의 다른 회원들은 중재 또는 법원 결정을 준수하는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전쟁이 허용되었습니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인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1928년 전쟁 포기에 관한 파리 조약(소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강력한 분쟁이나 갈등의 해결이나 해결은 성격이나 기원이 무엇이든 항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물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개발의 다음 단계는 유엔 헌장이었습니다. UN 헌장 33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는 “먼저 협상, 조사, 중개, 화해, 중재, 소송, 지역 기관이나 협정에 대한 의지, 또는 자신이 선택한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 3항의 일반 조항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분쟁을 포함하여 모든 분쟁에 적용됩니다. 헌장 제1조 1항에 따르면, 국제분쟁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므로, 모든 국제분쟁 해결에는 평화적 수단이 필수적이다.

    유엔 헌장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화적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합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적 수단 중 외교협상은 국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며, 정치적, 법적 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국제분쟁 해결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타협을 하고 분쟁 발생 즉시 분쟁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2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마닐라 선언과 1988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 및 상황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실천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국제 관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그리고 이 분야에서 UN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문서 모두 분쟁과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UN과 그 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국제 분쟁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법의 중요한 주제는 국제 분쟁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국제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며,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해결 방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해결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 평등과 국내 및 외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국제법의 다양한 출처는 자신의 방식으로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적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은 4가지 필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절차는 당사국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할 때 서면 진술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국제 재판소 정의, 협약의 부속서 VII에 따라 확립된 중재, 협약의 부속서 VIII에 따라 형성된 임시 중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1967년 조약 제9조는 조약 당사국이 한 국가의 활동이나 실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협의를 제공합니다. 잠재적으로 다른 국가의 우주 활동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72년 우주 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은 손해 배상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이 1년 이내에 분쟁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쪽이든 분쟁은 조정, 조사 및 중재 기관의 기능을 갖춘 청구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 분쟁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의 해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를 침해한다”(제1조 1항).

    유엔 헌장 제33조에 따르면, 분쟁이 지속되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연루된 국가는 먼저 “협상, 조사, 조정, 화해, 중재,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역 기관이나 협정에 의지하십시오.” 또는 귀하가 선택한 기타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UN 헌장에 언급되지 않은 주선을 포함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각각 자세히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 협상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수단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그들은 다른 평화적 수단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참가자 구성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는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합니다. 현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에 따라 협상은 이해 당사자의 주권적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당사자 간 협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필수 협의 절차를 통해 협의의 이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을 해결하고 가능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이 다른 해결수단의 사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수단. 문헌에서는 협의를 일종의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심사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을 야기했거나 분쟁을 야기한 사실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평화적 해결 수단입니다. 심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동등하게 국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때로는 제3국 대표나 국제기구의 대표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특별합의에 기초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 합의는 조사할 사실, 위원회 구성 절차 및 기간, 위원의 권한 범위, 위원회의 위치, 이동권, 각 분쟁 당사자가 수행할 기간을 정의합니다. 사실관계 등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업무 결과는 보고서에 기록되며, 보고서는 사실 확인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재량에 따라 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사용할 완전한 자유를 갖습니다.

    4. 화해(조정 절차) - 사실적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개발합니다. 조정 절차를 적용할 때,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동등하게 국제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장 사항을 개발하며 조정 위원회의 결론은 선택 사항입니다.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5. 주선은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수행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조치는 분쟁 당사자 간의 접촉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중 한 쪽 또는 양쪽의 요청에 응답하거나 제3자 자체의 주도로 주선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무실은 종종 중재로 발전합니다.

    6. 중재 -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제3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개발하는 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록 중재자의 제안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는 그러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선택권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7. 국제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을 제3자에게 회부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중재)으로, 제3자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정의 강제적 인정과 집행은 중재 절차를 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과 구별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중재기관에는 영구중재와 임시중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건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특별 합의(타협), 계약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다양한 계약의 특별 조항(절충 조항)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규정하는 일반 중재 합의(의무적 중재). 당사자들은 종종 당사자들의 중요한 이익, 독립성 또는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단일 중재인(필수적으로 분쟁 국가 외부), 제3국의 중재인 그룹, 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패리티 기반 중재인 그룹, 중립 의장-수퍼 중재인이 제3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중.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의 권한을 분쟁 주제의 범위로 제한하여 스스로 결정합니다.

    8. 사법 절차는 근본적으로 중재 절차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는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였으며, 이 규정은 1920년 국제 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1946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사법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이다.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부분 UN 헌장 및 법원 규칙.

    유엔 내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분쟁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들이 이미 채택한 절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 절차나 방법을 권고”할 권한을 갖습니다. 법적 성격의 분쟁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 규칙, 당사자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UN 헌장 제36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조치의 이행을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이러한 임시 조치(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비무장지대 설정, 당사자의 주장 동결, 군대 철수, 임시 경계선 설정)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 주장 또는 지위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과 CSCE 최종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분석은 국가에 부여된 의무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국제법에 기초하여 공정한 해결에 도달한다”,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된 수단을 계속 모색한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이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진보적인 성과입니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내용은 최근 몇 년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CSCE 전문가 회의에서 신중하게 분석되는 주제였습니다. 1991년 발레타 회의의 최종 문서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될 수 있고 조정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CSCE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라는 특별 기관을 유럽에서 창설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분쟁 당사자가 특정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 및 선택 절차를 권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적 수단의 질적, 양적 증가와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의 규범적 내용을 사회적 실천의 요구에 부합시키려는 국가의 욕구를 모두 주목할 수 있습니다.

    8. 본질적으로 국가 내부 권한에 속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 예.

    국가 간 관계의 일반 원칙인 불간섭 원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시대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법이 많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무력 개입을 포함한 국가의 내부 문제.

    현재 비간섭 원칙은 UN 헌장 제2조 7항과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 CSCE 최종 의정서, UN 입국 불허 선언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965년 12월 21일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 보호에 관한 국가 내정에 대한 개입 및 기타 사항.

    UN 헌장 2조 7항에 따르면, 기구는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내부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간섭은 도움을 받아 국가나 국제 기구가 취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 중 후자는 국제법의 주체가 본질적으로 내부 권한 내에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 문제의 해결은 실제로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 협력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개입이라는 개념이 국가가 모든 문제를 내부 역량에 임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UN 헌장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국가의 국제적 의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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