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의 국제법적 성격. 민족(국가)의 국제법적 인격

국가와 민족의 국제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자결권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유엔 헌장의 채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이 원칙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인 1960년 식민지 국가와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문과 원칙 선언문에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국제법 1970년에는 국가와 민족을 의인화하여 국제법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국제 문서에서 '인민'과 '국가'라는 용어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세기 60년대 반식민지 투쟁의 성공적인 발전은 자결의 길에 나선 민족들과 민족들의 국제법적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게 하였습니다. 주권국가와 민족해방기구 사이에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또한 국제정부간기구에서 참관인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그 대표자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 규범과 국제 관계 관행에 따라 전투 국가의 법적 능력의 범위가 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본(주제별) 권리:

독립적인 의지 표현에 대한 권리

국제법의 다른 주제로부터 국제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국제기구 및 회의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

국제법규범 작성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권리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할 권리.

국민의 국제법적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주권국가의 보편적 법적 능력과 구별된다.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민족(국가)은 국제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에만 해당됩니다.이러한 상황은 UN 체제의 국제기구의 관행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엔 헌장과 유엔 시스템의 다른 조직 헌장은 주권 국가만을 조직의 정회원으로 인정합니다. UN 시스템의 국가 기관은 준회원 또는 참관인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국제법적 인격에 대한 교리적 해석은 다소 모순적이고 모호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학적 논쟁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민)의 국제법적 능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국가와 민족의 국제법적 인격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일관되게 옹호되었습니다. 소련의 국제법 교리, 에서 오는 국가 주권 사상, 국가 (국민)가 국제법의 주요 (1 차) 주제 인 소유로 인해 부여됨 보편적 법적 능력. 국가(사람)는 단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만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특정 영토, 그러나 그 통일성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공식화 된 문화 및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모든 민족(국가)이 국제법의 잠재적 주체이지만 정치적 자결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실제 국제법적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안에 서방 국제법 교리민족과 민족의 국제법적 인격은 반식민지 운동의 성공적인 발전의 결과로만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법 주제의 법적 능력의 보편적인 범위는 서구 과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리의 핵심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치 조직준국가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특정 성격의 권한(탈식민지화 권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결권, 소수민족이 보호를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권리)

지난 10년 동안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민족)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접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현대) 국제법 교리. 러시아 연구자들은 또한 국가(국민)가 자결권에 의해 제한되는 특정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 민족의 대다수가 독립을 달성한 오늘날, 국가의 자결권은 이미 자유로이 결정된 국가의 발전에 대한 권리로 다른 측면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위.현재 대부분의 국내 연구자들은 국민의 자결권 원칙이 특히 다국적 주권 국가의 틀 내에서 개별 국가의 자결권과 관련하여 국제법의 다른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결은 탈퇴하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립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함되지만 위협은 없습니다. 영토 보전국가와 인권. 이 입장은 1992년 3월 13일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의 결의문에 통합되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법한 의지 표현을 통해 행사되는 자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국제법은 이를 영토 보전 원칙과 인권 존중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법적 인격과 마찬가지로 전투 국가의 법적 인격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입니다. 누구의 의지와도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현대 국제법은 자유 선택권과 사회정치적 지위 발전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자결권을 확인하고 보장합니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그 형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엔 헌장 채택으로 국가의 자결권은 마침내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법적 형식화를 완료했습니다. 1960년의 식민지와 인민의 독립을 보장할 것에 관한 선언은 이 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 그 내용은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가장 완벽하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외부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 UN 헌장의 규정에 따라 객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 국제법에는 전투 국가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규범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완전한 국제적 법인격을 획득하고 국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강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국제법적 인격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주요한 표현도 아닙니다. 준국가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체 정치조직을 갖춘 국가만이 국제법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국가는 인민 전선, 정부 및 관리 기관의 시작, 통제 지역의 인구 등 국가 이전 형태의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국제법적 인격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제한된 수의 국가, 즉 국가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창설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에 의해 소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과 관련하여.

위의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잠재적으로 자결의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식민주의와 그 결과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족의 자결권이 기록되었으며, 반식민지 규범으로서 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의미국가의 자결권의 또 다른 측면을 획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정치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국가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의 자결권 원칙은 국제법의 다른 원칙, 특히 국가 주권 존중 및 타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과 조화되고 일치해야 합니다. . 즉, 우리는 더 이상 모든 (!) 국가의 국제 법인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를 부여받은 국가가 외부 간섭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국가는 이 영토를 통제하는 국가, 다른 국가 및 국가, 국제기구와 법적 관계를 맺습니다. 특정 국제 법률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얻습니다.

국가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권리(국가 주권에서 비롯됨)와 국가가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권리(국가 주권에서 비롯됨)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법인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지 표현에 대한 권리; 국제법의 다른 주제로부터 국제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국제기구 및 회의에 참가할 권리; 국제법 창설에 참여하고 승인된 국제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할 권리.

위의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투쟁하는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의 국제법 대상으로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권리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국가는 자신을 대신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와 민족도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독립 국가의 형성, 즉 식민지 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원, 경제적 지원, 독립 부여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관해 국가와 가장 자주 합의합니다. Ignatenko G.V. 국제법. - M. 2002 p.268.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을 위한 민족들의 광범위한 투쟁으로 인해 국제법의 대상인 수십 개의 새로운 독립 민족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독립을 위한 투쟁 중에도 전투 국가들은 자신들의 주권 의지를 구현하는 자체적인 국가 정치 기구를 창설합니다. 투쟁의 성격(비평화적 또는 평화적)에 따라 이들 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족 해방 전선, 해방군, 저항 위원회, 임시 혁명 정부(망명 중 포함), 정당, 인구에 의해 선출되는 영토 입법 의회 등. 그러나 어쨌든 국제법의 대상인 국가는 자체 국가 정치 조직을 가져야합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의 조약 역량은 국제법적 인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국제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능력을 갖습니다. 국제 조약. 계약 관행이 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차이나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은 프랑스 연합군 총사령관과 인민군 대표자들과 함께 서명되었습니다. 민주 공화국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저항 운동을 대표하는 베트남 대표. 알제리 국가는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약 관계를 유지했으며, 알제리 공화국이 형성되기 전부터 자체 군대뿐만 아니라 자체 정부도 보유했습니다. 국가가 관련된 국제 조약의 예는 1970년 9월 27일과 10월 13일 요르단의 상황 정상화에 관한 카이로 협정입니다. 첫 번째 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앙위원회 의장과 수뇌들이 서명했습니다. 9개의 아랍 국가와 정부. 이는 분쟁 당사자들의 모든 군사작전 중단, 암만에서 요르단군 철수, 요르단 수도에서 팔레스타인 저항군 철수 등을 규정했다. 두 번째 협정은 양자 간 협정으로,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라 요르단 국왕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을 대신하여 PLO는 다른 많은 국제 조약 Talalaev A.N. 국제 조약법: 일반 문제 M. 2000 p.87.

국가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식민지 체제의 어떤 형태에도 관계없이, 그리고 모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인정에도 관계없이. 국가의 계약적 능력은 국제법적 인격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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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종식과 그에 따른 국제적 법적 결과
    •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개발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와 국적의 국제법적 인격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국제법의 특징은 국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와 국민이 국제법 관계 및 국제법 규범 창출의 참가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민이 자기의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 합법적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 원칙 중 하나인 국가의 자결권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헌장 등 국제법률문서에서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관련 조항에서 자결의 주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사람"과 "국가"라는 용어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둘 다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독립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국가)의 투쟁은 민족 해방 전쟁의 형태를 포함하여 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입니다. 더욱이 자결권에 대한 폭력적인 방해,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보존 (모든 종류의 직접적인 식민지 소유, 점령, 보호국 등의 형태) 및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 형태 (불평등 조약, 대출 및 채권 노예화, 기타 외국 통제)은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투쟁 중에 인민은 입법 및 행정 기능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자체 통치 기관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전투 국가는 국제 법률 관계의 참가자가 되며, 언급된 기관을 통해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국제법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앙골라 해방 인민 운동(MPLA), 모잠비크 해방 전선(FRELIMO), 남서 아프리카 인민 조직(SWAPO) 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입니다.

좋다 주권 국가, 국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가는 완전한 국제 법적 성격을 가지며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상을 위해 공식 대표를 파견하고 국제 회의 및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하며 국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장한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인민은 전쟁 시에 규정된 국제법 규범(부상자, 전쟁 포로 등의 치료에 관한)의 보호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종종 위반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민족 해방 투쟁 중에 등장하는 새로운 독립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주체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민족자결을 위해 투쟁하는 민족(민족해방운동), 호전적, 반역적 측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책임자가 이끄는 강력한 조직을 갖고 국가 영토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며 중앙 정부와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투쟁을 벌이는 군사-정치 조직의 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아랍-이스라엘 분쟁(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인정)의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UN은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에서도 인정한 운동만을 인정했습니다. 유일한 대표자그들의 민족. 본질적으로 이것은 민족해방기관을 인정한 것이었다.

더 복잡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서는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세력과 에리트레아의 군대가 기존 중앙정부에 맞서 싸웠다. 만기스투 하일레 마리암(Mangistu Haile Mariam) 정권이 전복된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야당이 권력을 잡았고 무장 저항 지도자들이 이끄는 에리트레아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분쟁 지역을 두고 그들 사이에 곧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중인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투쟁마치 두 개의 정부가 개입된 것과 같습니다.

교전 당사자와 반군 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목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인정은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범이 충돌 당사자의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정을 표현하는 국가가 형법을 포함한 국내법의 규범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교전 당사자와 반군 당사자의 행위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인정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제3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곳. 교전국을 인정하는 제3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자국의 권리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17~1918년 협상국이 적용한 국가 인정의 선례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당시 독립 국가로 구성됐지만 이미 프랑스 영토에 군대를 창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지방 당국이 2008년 2월 17일 코소보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세르비아와 발칸반도 전반의 정치적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상황.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여러 주에서도 장려되었으며, 이들 국가도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정은 독립 국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는 세르비아의 일부인 코소보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미국의 입장 1을 내정 간섭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 안보위원회는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동시에 세르비아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코소보와 관계를 맺고 프리슈티나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의 인정 제도는 코소보의 지위 결정과 관련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합의된 합의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244(1989)의 기초.

2008년 UNGA 회의에서는 세르비아의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법원유엔은 “코소보 임시자치기구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권고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6.1.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결을 위해 싸우는 국가, 호전적이고 반항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1. 자기 결정의 형태; 자기 결정 원칙의 내용; 자기 결정의 주제
  2. 러시아 국가의 민족-민족 집단과 민족 국가: 역사와 현대성.
  3. 1. 국제법 주체의 국제적 인격의 자질 인정.
  4. 전투 방법 및 수단 선택에 있어 교전국의 제한
  5. 제10장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인민에 대한 소련의 지원
  6. 3.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민족들의 협력과 단결을 강화한다.
  7. 5. 전쟁국 영토에 있는 중립국 국민과 그 재산
  8. 유권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반발했고 심지어 유권자들이 선출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9. 부록 Na 9 유죄 인정을 수락하는 절차. 인정 거래. 미국 연방 법원의 규칙 및 관행
  10. 18. 홍보의 공식적인 측면. - 사회적 진정성의 시작이라 불리는 물질적인 측면(offentlicher Glaube). - 사회적 신뢰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세습서의 충실성과 완전성
  11. § 7.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의 인정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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