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의 예. 국제조약의 공정한 이행원칙

이 원칙의 출현은 국가 발전 및 조약 체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법적 관습의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 행동 규범으로서 이 원칙은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서문은 "조약 및 기타 출처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되는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UN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N 헌장(샌프란시스코, 1945년 6월 26일) // 국제법: 문서수집 / 담당자 에드. A.N. Talalaev. M.: 법률 문헌, 2003.720 p.

예술에 따르면. UN 헌장 2조 2항, "... 모든 UN 회원국은 기구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원리의 보편성:

  • A)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가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 B)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UN 헌장에 따라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및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즉 이 원칙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B) 1975년 CSCE 최종법의 원칙 선언에서. 참가국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그들이 당사국인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약이나 기타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의의 법적 내용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섹션에서:

  • - 계약의 적용(제28조~30조)
  • - 조약의 해석(제31-33조) 국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1969년 5월 23일) // 보증인 시스템, 2006.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을 선의로 해석하면(계약 조건에 부여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계약의 적용이 공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목적에 비추어).

선의의 원칙 국제적 의무유효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선의와 평등한 조건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 조약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UN 헌장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N 헌장에 위배되는 조약은 모두 무효이며, 어떤 국가도 이를 참조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UN 헌장 제103조).

어떠한 합의도 국제법의 절대 규범(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모순될 수 없습니다.

국제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현대 국제법의 기본 필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국제법 관습 pacta sunt servanda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현재 수많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험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표준으로서 이 원칙은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소스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UN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관찰됨.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헌장 2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혜택을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선의로 이행합니다. 국제법의 발전은 P.d.v.m.o의 보편적 성격을 분명히 확인시켜줍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는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P.d.v.m.o.의 범위 에서 눈에 띄게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이는 관련 국제 법률 문서의 문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UN 헌장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및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선언문의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개념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법률 및 사회 문화적 시스템은 국가의 의무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의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성(Integrity)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큰 숫자국제 조약, UN 총회 결의안, 국가 선언 등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선의라는 개념의 정확한 법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의의 법적 내용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본문, 주로 "조약의 적용"(제28~30조) 및 "조약의 해석"(제31~30조) 섹션에서 파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3).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이 선의로 해석된다면(계약 조건에 부여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계약의 적용은 공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목적의 빛). P.d.v.m.o. 유효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문제의 원칙이 평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등한 국제 조약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평등과 자결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우호 관계. UN 헌장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이며 어떤 국가도 그러한 조약을 발동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그들 사이의 합의 체결은 법적 관습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분야가 개선되면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이 발전했습니다.

일반 개념

국가 간 상호작용의 기반은 유아기 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시스템. 20세기에 법적 국제 협정 분야의 관계 문제에 심각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세계 대전과 그에 따른 국제 정치 분야의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돌파구는 1871년 런던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참가국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국제조약 이행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우호적인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원칙이 관습법 규범에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계약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신이 참여하는 국제 협약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합니다. 국내법과 법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면 이는 국제법 분야의 국가 의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이 원칙은 여러 국가에서 일종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칙의 기본은 유엔 헌장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헌장에 따라 부과된 의무 이행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른 국제 협정에 참여하고 그 조건이 UN 주요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 헌장이 우선합니다.

원칙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 관련 주체는 다른 참가자에게 국제 협약에 규정된 규범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받습니다.
  • 법적 지침의 틀 내에서의 활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입법 지침 다른 나라명령형 성격의 통일된 규범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는 선의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위의 규범을 벗어난 경우에도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UN 헌장 외에도 선의의 이행에 관한 주요 조항이 다음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1969년 5월 체결된 비엔나 협약(제26조). 에 따르면 이 행위기존의 모든 국제 조약은 참가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 1970년 9월 채택된 법의 기본원칙 선언 전체회의유엔 총회.

예를 들어 러시아에 관해 이야기하면 국제 협정 이행에 대한 규범은 1995년에 채택된 연방법 제 10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은 러시아 연방 당국에 의해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통제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일반적인 국제 통제이는 특별 감독 기관의 창설을 통해 모든 참여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로 표현됩니다.

의무 당사자

국제법률관계의 주체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이 분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은 실체입니다. 이러한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가 기관.
  • 주간 구조.
  • 독립하여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민족과 국가.

성실한 의무 이행의 필요성은 법으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파티가 되려면 국제법적 인격, 다음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은 집단적 실체이어야 한다.
  • 주체는 국제법규범의 존재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필연적으로 갖는다.
  • 국제법 제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위의 표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국제 법인격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체의 책임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위에 제시된 주요 원칙을 분석하면 참여 당사자의 가장 분명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채택된 국제 협정의 규범을 정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 다른 기업의 포괄적인 의무 이행을 통제합니다.
  • 국제 영역에서 입법안 채택에 직접 참여합니다.

국제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국제법 관습 pacta sunt servanda(라틴어로 거래를 존중해야 함)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많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업 행동 표준인 이 원칙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소스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유엔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관찰됨. 헌장 제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국제법의 발전은 원칙의 보편적 성격이 고려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968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조약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이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자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려 중인 원칙의 범위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확장되었으며 이는 관련 국제 법률 문서의 문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유엔 헌장에 따라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선언문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개념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975년 CSCE 최종 의정서의 원칙 선언에서 참가국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일관되게 조약이나 기타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법에 따라.

물론, “국제법에 따른”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다양한 법률 및 사회 문화적 시스템은 국가의 의무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의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의 개념은 수많은 국제 조약, 유엔 총회 결의안,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태 등

선의의 법적 내용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본문, 주로 "조약의 적용"(28-30조) 및 "조약의 해석"(31-33조) 섹션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유효한 협정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문제의 원칙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의 기초.

불평등한 국제 조약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됩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호적 발전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국가 발전 초기 단계에서 국제법 관습 pacta sunt servanda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많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험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규범으로서 이 원칙은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서문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소스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보장되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UN 회원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관찰할 수 있다."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헌장 2항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혜택을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의 발전은 문제의 원칙의 보편적 성격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는 선의로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고려 중인 원칙의 범위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확장되었으며 이는 관련 국제 법률 문서의 문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0년 국제법 원칙 선언에 따르면, 각 국가는 UN 헌장에 따라 부담한 의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및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유효한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

선언문의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개념에 포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1975년 CSCE 최종법의 원칙 선언에서 참여국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 및 규칙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타 협정.” , 그들은 그 참가자입니다."

“국제법에 따른”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보다 확실히 더 광범위합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려는 중요한 문서를 특히 지역 수준에서 채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채택된 문서입니다. CSCE 참여국 비엔나 대표 회의의 최종 문서에는 "최종 의정서 및 기타 CSCE 문서의 모든 조항을 일방적, 양자적, 다자적으로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및 사회 문화적 시스템은 국가의 의무 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의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개념은 수많은 국제 조약, 유엔 총회 결의안, 국가 선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개념의 정확한 법적 내용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인식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의의 법적 내용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본문, 주로 "조약의 적용"(제2830조) 및 "조약의 해석"(제3133조) 섹션에서 파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 조항의 적용은 주로 조약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의로 해석된 계약의 적용은(계약 조건에 부여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그 문맥과 목적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공정할 것입니다.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원칙은 유효한 협정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문제의 원칙이 평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등한 국제 조약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UN 헌장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이며 어떤 국가도 그러한 조약을 발동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Art에 해당합니다. 헌장 103. 또한, 어떠한 합의도 Art에 정의된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5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최근의 법적, 정치적 문서에서는 국제 조약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와 국가 내부 규칙 제정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나 회의 참가자들은 1989년 최종 문서에서 “그들의 법률, 행정 규정, 관행 및 정책이 국제법상의 의무와 일치하고 원칙 선언 및 기타 CSCE의 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속.”

이러한 종류의 공식은 국제 의무를 충실히 준수한다는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을 나타냅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45년 런던 회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194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1946년 12월부터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본사는 파리(프랑스)에 있습니다. 주권 평등국경의 불가침성

유네스코의 임무는 개발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국제협력교육, 과학 및 문화 분야, 미디어 사용, 공교육의 발전 및 과학 및 문화 보급.

최고기구는 총회로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조직 활동의 정책과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프로그램과 예산을 승인하고, 이사회 및 기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총책임자를 임명하고, 기타 문제를 결정합니다.

집행이사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유네스코의 주요 관리 기관이다. 51개 주 대표로 구성되며 공정한 방식으로 4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지리적 분포(국내 10개소 서유럽, 북미 및 이스라엘; 4개 국가 장소 동유럽의; 9개 국가 위치 라틴 아메리카그리고 카리브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8개 위치; 20개 장소 아프리카 국가 및 아랍 국가). 유네스코 헌장에서는 대표자를 예술, 문학, 과학, 교육, 지식 보급 분야의 능력을 갖추고 필요한 경험과 권위를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 및 기술 기능은 사무국이 수행합니다. 일반 이사, 6년 동안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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